메뉴보기 search

 

 미동부한인문인협회 정관

 

 

1장 총칙

 

1조 : 본회의 명칭은 미동부한인문인협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American Writers

Association of Eastern USA라 하며, 약자 표기는 KAWAEU로 한다.

2조 : 본회의 본부는 뉴욕에 둔다.

3조 : 본회의 목적은 회원의 문학작품 활동을 격려하고, 공동과제를 연구하며, 문학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2장 회원

 

4조 : 본회는 본회의 설립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미동부 문학인으로 조직된다. 회원 후보의 자격은 문단에 등단한 자로서,

입회 승인은 2인 이상의 이사 추천을 받아, 입회원서를 본회에 제출한 후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거나,

본회에서 실시하는 신인문학상에 입선됨으로 얻는다.

5조 :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작품 활동 : 매년 협회지 뉴욕문학에 작품을 기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비 납부 : 매년 본회가 정한 소정의 회비를 회기내에 납부해야 한다.

3. 행사 참석 :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 및 분과위원 업무에 협조하고 참석해야 한다.

4. 회원 자격 : 회원은 4년 동안 회비나 작품 제출을 하지 않을 시에 회원 자격을 상실하며 제명하기로 한다.(2023년 1월 30일 정관 개정 참조)

 

3장 사업

 

6조 : 본회는 제 3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문학 강좌 및 연구 발표회 개최

2. 회지 및 작품집 발간

3. 신인 발굴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장 임원

 

7조 : 본회의 임원과 그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1):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총괄 집행한다.

2. 부회장 (1):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잔여 임기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1):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 사무, 사업 전반을 준비, 관장한다.

4. 서기 (1): 모든 회무와 사업을 기록하고 보관하며 이사록은 이사장에게, 총회나 행사록은 총무, 회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5. 회계 (1):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회장과 함께 관장하고 기록, 보관하며 감사를 받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6. 감사 (2): 본회의 재정 및 업무를 감사한다.

7. 자문위원회(약간명): 본 협회는 전임 회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 동 위원회는 협회 발전을 위해 자문하고 후원한다.  

  (2023년 1월 30일 정관개정 참조)

 

 

5장 총회 및 이사회

 

 

8조 :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한다.

9조 : 정기총회의 회무는 다음과 같다.

1. 정관 개정 인준

2. 예산 심의 인준 및 결산보고

3. 사업계획 인준 및 보고

4. 정 부회장 선출

위 사항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10조 :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이나 이사회가 요구할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1조 : 이사회의 구성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회장단이 위촉한 25명 내외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2.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장 1, 부이사장 1명을 두며, 임기는 회장단과 동일하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이사회는 본회의 모든 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4. 정기 이사회는 정기총회 후 1개월 내에 소집되며 매 3개월마다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소집한다.

12조 : 본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의 세칙규정은 따로 둔다.

 

 

6장 임원 선출 및 임기

 

13조 : 회장 입후보자는 러닝메이트, 부회장과 입후보하며, 회장 당선자의 임기는 2 단임으로 한다.

회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아래 자유경선, 무기명 비밀투표로 총회에서 실시하며 부재자 및 우편투표도 인정한다. 

(2020년 1월 5일 정관 개정, 부재자 우편투표 선거 세칙 9 참조)

14: 총무, 서기 및 회계는 회장단이 임명하고,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각각 회장 임기와 동일하다.

 

7장 재정

 

15조 :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300), 연회비(150), 연이사회비(200) 찬조금 및 기타 사업 수익금으로 한다.

, 장기 회원 자격 상실(포기) 회원의 경우 재가입비는 300불이며, 연회비는 150불로 한다. 뉴욕문학 신인상 수상자는 입회비 면제된다.

16조 :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1월 총회일로부터 다음해 1월 총회까지로 한다.

17조 : 예산안은 이사회에서 인준, 총회에 보고하고, 결산은 감사후 총회에 보고한다.

 

8장 상과 벌

 

18조 :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회원은 표창하며 그 공로를 치하한다.

19조 : 본회의 정관을 어기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 본회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등은

자진 탈퇴로 간주하거나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9장 기타사항

 

20조 : 이 정관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21조 : 이 정관은 총회에서 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정: 1989.6.29

개정: 1996.6

개정: 1999.1.16

개정: 2000.1

개정: 2002.1

개정: 2006.1.19

개정: 2014.1

개정:2015. 1.29

개정:2017. 1.31

개정:2020.1.5

개정:2023.1.30  

(기존 정관 중

   제 5조  #4 : 신병이나 장기 해외 체류자는 예외로 한다. -> 삭제

               #5 : 본 지역에서 새로 태동하는 타 문인협회에 가입하는 회원이 있을 경우 본회의 회원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타 문인협회 로 간주되는 평가는 이사회의에서 결정한다. -> 삭제

   제 7조: 직전회장의 사임과 유고시에는 전전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삭제 )

 

 

미동부한인문인협회 선거관리 세칙

 

 1조 : 명칭 목적;  세칙은 미동부한인문인협회 선거관리 세칙이라 칭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제정한다.

 2 : 선거 업무 관장;  규정에 따른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본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위원은 5 이내로 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위원들의 동의를 얻는다.

 3 : 선거권자; 본회에 입회된 자로서 회비납부자를 칭한다.

 4 : 피선거권자; 본회의 정관 6 13조에 의거본회가입 7 이상된 자로 이사 또는 임원으로 본회에 기여한

 5 : 선거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실시되는 정기총회의 15 혹은 이전에 회원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공고에는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선거일시 장소

2) 입후보 등록장소 등록시한

3) 기타 입후보등록에 필요한 사항

 6 : 선거인 명부; 선관위는 선거 7 이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후보측 또는

선거권자의 요청에 응해야 하며선거 당일 투표 장소에 부착한다.

 7 : 입후보자의 등록 방법; 회장 입후보자는 필요한 서류와 공탁금을 총회 2 전까지 선관위에 제출등록을 마쳐야 한다.

1) 공탁금은 $1,500.00이며 Bank Check 내야 한다.

2) 입후보자의 공탁금은 후원금으로 기재된다기권시에도 공탁금은 후원금으로 기재된다.

 8조 : 입후보자 공고; 선관위는 입후보자들의 등록이 마감되는 즉시 후보 등록 서류를 복사

이를 전체 회원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공고한다.

9조 투표방법과 부재자 우편투표

1항 :투표방법:투표는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한다.

2항 :부재자우편투표를 다음 경우에 허용한다.

투표당일 1) 뉴욕 플러싱 기준으로 반경 약100마일 거리 밖에 거주하는 회원중 투표장소에 참석이 불가한 회원, 2) 장기간 가료를 요하는 환자나 응급상황의 투병자, 3) 계획된 여행지나 다른나라에서 우편투표를 해야하는 경우, 4) 가족 구성원중 결혼등 예정된 관혼상제일과 투표일이 중복되는 경우에 부재자 우편투표 참여 의사를 선거관리위원장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투표일 10일전에 신청해야 한다.

3항 :선거관리위원장은 부재자 우편투표 해당자에게 투표용지를 반송봉투와 함께 발송한다선거일전에 도착된 투표지가 들어있는 봉투는밀봉상태로 선거당일에 선거관리위원과 및후보자가 선정한 각 한사람의 참관인 앞에서 개봉되어 비밀이 보장된채로 현장 투표용지와 함께집계된다.(참관인은 후보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선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무슨 이유이건 선거일 이후 도착되어 개표시간에 없었던 투표용지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0조 : 투표준비; 선관위는 참가한 선관위 전원이 날인한 투표용지투표함 등을 준비하여 회원들의 투표권행사에 혼선을 방지한다.

 11 : 선거 참관인; 참관인은 후보측에서 1명씩을 선거 당일 선정하여 선거 진행사항 일체를 감시할 있도록 한다.

 12 : 당선자 발표; 선관위원장은 투표 결과참가한 회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회장으로 발표한다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투표를 실시최다 유효표를 획득한 자로 회장당선을 발표한다.

 13 : 신임 투표; 단일 입후보자의 경우선관위원장은 신임을 묻기 위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입후보자는 투표자의 과반수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14 : 선거 비용; 선거에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협회의 일반계좌에서 지불되며 납입된 공탁금도 일반계좌에 입금된다.

 15 : 선관위 해체; 선거가 종료된  7 이내에 선관위는 선거관련 비용을 결산하여 신임회장에게 보고하고 선관위를 해체한다.

 16 : 분규 해결;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분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선관위가 일반 통상관례를 참조하여 해결한다.

 17 :세칙 발효;  세칙은 이사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발효된다.

 

 

1998 12 16일 제정

2000 8 31일 개정

2015 5 19일 개정

2017 1 31일 개정

2020 1 5 개정

 

 

 

미동부한인문인협회 분과위원회 세칙

 

(1997. 12.9 3차 정기이사회에서 통과)

 

1. 본 문인협회는 시, 소설, 수필 3개 장르의 분과를 둔다.

*회원이 5명 이상이 된다고 인정될 때는 시조, 희곡, 평론, 아동문학, 번역의 장르도 분과를 둔다.

2. 회원은 한 장르에만 소속된다(복수 장르일 경우 하나만 선택한다).

3. 분과위원장은 문단 등단순을 고려, 각 분과위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4.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분과위원장 선출은 총회 이후 2개월 이내로 한다.

5. 분과위원장은 분과별 모임을 개최 관장하고, 활성화에 적극 노력한다.

6. 본 세칙은 1997 12 9(화요일) 통과일로부터 시행된다.

 

 

 

 

 

 

 

 

 

  

 

 

 

 

 

 

CLOSE